자동차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납부 세액 돌려준다

대구시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7.5% 할인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

이달 중으로 연납 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 효과를 보게 된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2만465대, 7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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