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어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보고서의 금전거래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민간 부패근절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건축 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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