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조직의 명운 걸고 엄정한 사법처리”...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발행일 2019-03-18 17:34: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면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을 각별히 챙기는 이유로 ‘검·경의 공신력’이 걸렸고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의 성격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과거사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를 격론 끝에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등 세 건에 대해 활동 연장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이미 세 차례 연장했고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재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수가 현재까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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