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건강운동관리사

1962년 17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총 55개 조문과 수많은 부칙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법률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스포츠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법률에는 체육, 운동, 유희, 경기라는 용어가 체육의 포괄적 개념 속에 들어갔지만 1994년 개정에는 유희가 체육에서 빠졌고, 2015년 개정 법률에서는 스포츠가 체육 속에 들어갔다.

문제는 체육, 운동, 스포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체육과 관련된 행정적,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법률에 스포츠라는 용어가 삽입되면서 이전의 ‘생활체육지도자’ 대신 ‘생활스포츠지도사’라는 자격이 생겨나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자격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응시자격은 이전보다 완화됐는데 업무영역은 확대됐다.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과 안마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업무 내용과 구분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건강운동관리사로 바뀌자 1급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격증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됐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동시에 자격시험도 어려워 합격률도 낮다.

◆운동처방사와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는 이전 운동처방사라고 불리던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으로 바뀌었다.

자격제도가 바뀌면서 응시자격이 대학원 석사 이상에서 전문대학 이상으로 완화됐고 일할 수 있는 영역도 늘어났다.

이전의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운동처방이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현행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 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사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활동 영역이 환자까지 확대됐는데 자격 요건은 완화됐다. 응시자격이 체육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에서 체육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된 것. 현행 법률상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전문대학 이상에서 체육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고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업무적 특성과 필요한 능력

건강운동관리사 업무 핵심 건강을 위해 운동을 개인의 체력이나 신체적 상황에 맞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처방이라는 말로 설명했지만 의학적 의미의 처방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결과 운동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에게 의뢰하듯 건강운동관리사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을 의뢰한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뢰에 따라 환자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환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어디에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는 의사가 결정하고 건강운동관리사는 그 운동을 환자의 근골격 상태나 체력 등에 맞춰 환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는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 체력평가, 운동부하검사 등과 같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각종 운동의 트레이닝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의사 의뢰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학적 용어나 기초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다른 점은 건강운동관리 업무는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함으로써 환자 건강 회복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거나 골반이 아픈 환자들에게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적 환경과 자격 취득

운동처방사 즉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 정도가 병원을 비롯한 의료보건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현재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업적 환경은 좋아졌다.

건강운동관리사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한의원, 재활센터, 보건소직원, 의료기기 관련 업체, 지방공무원, 심리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산하의 스포츠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지역 체력인증센터, 휘트니스센터, 국민체육센터, 안전보건공단 산하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체육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및 구술시험으로 이뤄지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그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회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준다. 시험 합격 후 지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연수받고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근무하게 된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기관에서 수시 채용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채용공고와 각종 기관의 채용공고를 수시로 알아봐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채용정보를 얻어야 한다.

윤세환 청소년디자인라이프 대표



전문대 이상 체육학과 졸업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가능

건강운동관리사 이모저모



◆국민체육진흥법 체육 용어

-체육: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

-전문체육: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

-생활체육: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선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체육지도자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체육지도자 자격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18세 이상이며 전문대 이상의 체육 분야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시험 과목

· 필기: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심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실기·구술: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합격기준

· 필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 면제.

-연수 시간: 200시간.

-연수 장소: 연세대(수도권), 계명대(경상지역), 순천향대(충청지역), 조선대(전라지역).

-최근 3년간 합격자 현황: 2016년 285명, 2017년 181명, 2018년 94명.



◆운동관리사 연수과정의 내용

-스포츠 윤리: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반도핑, 스포츠와 법.

-건강ᆞ체력 측정평가 및 운동부하검사 실무.

-건강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ᆞ운영.

-주요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운동처방 및 프로그램 운영.

-운동손상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운동.

-현장실습 및 사례발표.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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