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손 시의원
▲ 이태손 시의원
이태손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재난이 돼 가고 있다”면서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는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해 특화된 대구시만의 대책을 수립, 시민들이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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