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인표 시의원
▲ 홍인표 시의원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후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에는 △전기충전시설마다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과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가진 시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충전시설의 효율성과 상관없는 현행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완속 7대 = 급속1개(충전시간 기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활용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갈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적 법규와 규범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개개인의 가치기준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먼저 충전시설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비롯한 각종 표준화된 규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대구시가 충전문화의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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