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아 판매한 B(26)씨, C(48)씨와 이들로부터 GHB를 매수한 D(24)씨, E(29)씨는 불구속 기소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ℓ를 사들인 뒤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B씨 등 판매책으로 모집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GHB 400㎖(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보관하고 있던 GHB 3.6ℓ(7천2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압수 물량은 720회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경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와 약물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