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대로 빌린 경찰정복이라해도 문제||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1년 이하의 징

▲ 승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18일 새벽 지운 사진.
▲ 승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18일 새벽 지운 사진.
승리 측이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 속 경찰복은 2014년 할로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은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밝힌 가운데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성"이라는 글과 함께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같은 해 9월 12일 자신의 포르쉐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후 올린 것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승리의 경찰정복 사진을 올린 날짜는 11월 25일. 2014년에는 할로윈 데이 전 주인 10월 25일 토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 당일까지 전국 클럽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렸다. 만약 승리가 해명한대로 할로윈데이 파티를 위해 옷을 빌린 다음 사진을 찍고 올렸다면 할로윈데이로부터 최소 25일이 흐른 뒤에 올린 셈이다. 할로윈 파티는 10월에 올렸는데 굳이 11월 25일에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SNS를 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굳이 한달전 파티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만약 해명대로 할로윈데이를 위해 빌린 것이라도 해도 경찰정복의 경우 또다른 문제를 낳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또다른 법을 살펴보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승리가 실제 경찰정복이 아니더라도 유사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이다.

과연 승리 측은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명할까? 해명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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