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 무산되나

발행일 2019-03-20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리클린대구, 이달 중 사업시행기한 연장 신청

-열병합발전소 산업입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취소 가능해

대구 달서구 성서 바이오 SRF 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사실상 무산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구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20일 대구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승인 당시인 2015년과 다른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리클린대구 측이 사업시행기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법 제48조는 시·군·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리클린대구가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오는 5월31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이나 사업시행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승인권자의 권한”이라며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 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이 기간은 착공 및 준공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리클린대구는 반드시 대구시로부터 사업시행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클린대구는 이달 중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우 리클린대구 실장은 “사업승인을 해주고 사업 진행을 위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미 투자된 금액만 750억 원이 넘어가는 만큼 적법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서열병합발전소는 2015년 6월 개발계획실시 승인을 받았고 이후 2017년 5월에 사업시행기간 2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며 “4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클린대구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쳤을 뿐 사업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2017년 11월 성서이엔지에서 사업을 인수하고 건축허가, 대기 배출시설 허가,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 등 모든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환경적 이슈가 있어 환경적 유해성이 없게끔 설계를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지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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