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금융기관 입·출금액이 만 8~20세까지 13년간 총 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1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달서갑) 의원은 박 후보자가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 당시, 계좌에 1천800만 원이 입금됐다. 그리고 이듬해 1천800만 원이 빠져나갔고, 다시 1천980만 원이 입금됐다.

이런 방식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 명의 계좌에는 아들이 만 20세가 되기까지 13년간 총 2억1천57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됐다. 이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천53만 원이었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이자 만 11세이던 2009년에는 은행 예금 3천16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해 다시 3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며 “만 13세였던 2011년에도 3천163만 원을 사용하고 또 3천348만 원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천만 원 정도의 잔액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에 불과한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2006~2010년 사이 예금 증가액은 8천130만 원”이라며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천5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천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과장 자료”라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이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 아들의 예금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디에 돈을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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