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에서 소매가 8억7천여만 원 상당의 국소마취 약품 4만4천500개와 같은 약품 19만9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 55㎏, 포장지, 제조 기계 등 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제조자 3명은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천의 한 농촌 마을 창고에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스프레이 형태의 성인용 약품 73만 개(118억 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가 제조한 약품을 넘겨받아 전국에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된 8명 외에 원료 공급자와 판매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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