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지진피해지원법'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지진피해지원법'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포항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연구단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 북구의 김정재 의원은 “당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어제 정부조사단 발표로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안은 포항 지진을 정부 과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서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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