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19년 사업기간 내 친환경 농업을 이행할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는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농가당 0.1~0.5㏊ 한도에서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당 논 70만 원,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이다.
단 무농약은 논 50만 원,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이 지급된다. 문의: 053-662-2651.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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