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사이트에 1천억 원이 넘는 판돈을 중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연결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려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계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로 베팅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14만여 차례에 걸쳐 1천600여억 원 상당을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상윤 부장판사는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불법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 중계 사이트 개설 및 자금관리 등에 직접 관여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인 해외에서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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