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투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고자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대상으로 자수 기간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가족과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는 처리를 한다.

자수자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며 재활치료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귀비와 대마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시기에 맞춘 다음달 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대마는 수확기인 오는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전역이 단속 대상이다.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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