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의 강력 반발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법무부에 위 두가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가 보고받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여 김 전차관은 무혐의 판결 이후 4년만에 수사를 받게 됐고 곽 의원도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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