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방안 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방안 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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