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 지진과 관련해 강력하게 호소한 것은 특별법 제정과 도시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뼈대다.

이는 천재지변인 줄 알았던 포항 지진이 정부조사단 발표에서 인재(人災)로 판명된 만큼 주민 피해와 지역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때문이다.

(가칭) 11.15 지진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보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 도지사가 국회와 청와대에 건의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다.

이는 배상금 지급대상 심의, 손실보상, 사실조사, 배상금 지급 결정 등 역할을 한다.

또 생활지원금, 심리상담, 근로자휴직, 교육비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는다.

또 지역 재건 내용으로 공동체 복합시설 및 회복프로그램, 도시재건 인프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담긴다.

경북도는 지진특별법의 유사 사례로 2008년 3월14일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허베이호법’을 꼽는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나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등을 위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나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 등을 위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렴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운영됐고 손해보전,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규정했다.



또 후속대책으로 건의된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도시재건 수준의 도시재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또는 LH공사)가 참여하는 주거정비사업을 통해 반파, 소파 된 건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특별도시재생의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전파 건물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고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포항시 지역 재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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