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천재지변인 줄 알았던 포항 지진이 정부조사단 발표에서 인재(人災)로 판명된 만큼 주민 피해와 지역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때문이다.
(가칭) 11.15 지진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은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보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배상금 지급대상 심의, 손실보상, 사실조사, 배상금 지급 결정 등 역할을 한다.
또 생활지원금, 심리상담, 근로자휴직, 교육비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는다.
또 지역 재건 내용으로 공동체 복합시설 및 회복프로그램, 도시재건 인프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담긴다.
경북도는 지진특별법의 유사 사례로 2008년 3월14일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허베이호법’을 꼽는다.
또 후속대책으로 건의된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도시재건 수준의 도시재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또는 LH공사)가 참여하는 주거정비사업을 통해 반파, 소파 된 건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특별도시재생의 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전파 건물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고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포항시 지역 재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