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며 단체장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당시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쓰도록 한 후 해당 단체장에게 접근해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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