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3개월 만에 붙잡혀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암컷을 몰래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5)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3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한 어선에 접근해 암컷 대게 1만700마리(시가 5천300여만 원)를 넘겨받은 뒤 차에 옮겨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되자 모두 달아났다가 도주 3개월 만인 최근 붙잡혀 구속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게 암컷을 공급한 어선 관계자를 추적하고 있다.

▲ 포항해경이 압수한 불법포획 대게암컷.
▲ 포항해경이 압수한 불법포획 대게암컷.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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