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 이대로 괜찮은가

배영세

대구 서구청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공무원이 되어 오랜 시간 적용한 것은 지방세법이다. 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뎠을 때, 무너지지 않을 성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국 실무자들이 제도개선 토론 등을 거쳐 현실에 맞게 법령 개정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법령이 눈에 들어온다.

전국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일반화된 하나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지만, 세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등이 발표되고 일반 납세자의 관심도 식지 않고 있는 이때, 지방세법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공정한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주택유상거래에서 현행 취득세의 경우는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해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 변동에 따라 구간별로 세 부담이 급등하게 된다.

이러한 단순누진세율의 과세단계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 취득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표준액의 단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구조인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공평하게 부담되는 지방세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하고 있지만, 현업에서 근무하는 지방세정인들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부단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배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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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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