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퇴직자, 선거캠프 활동 규제 시급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8일 선관위에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조해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해주 방지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 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1년 선관위를 퇴직한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게재된 것이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논란이 인데 따른 방지법안이다.

▲ 윤재옥 의원
▲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타 후보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업무 특성 상 퇴직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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