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월 한달 비산먼지 특별단속 실시||먼지, 소음, 폐기물 등 주요 발생사업장 관리강

대구시는 4월 한 달간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겨울철 이후 점차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 설치 여부,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전에 공사시간 조정 등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특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은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371곳 중 먼지 다량 발생공정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다”며 “제조·가공업 중 시멘트, 비금속 제조 사업장도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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