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35분께 수성구 한 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현금 등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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