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지난 19년 동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6차례나 적발된 30대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김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2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김천∼구미 간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단속됐다.

당시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A씨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라는 이유로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 운전 12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1차례 등 모두 16차례 적발됐다.

지난 1월 8일에는 새벽과 오전 등 하루에 2차례나 단속되기도 했다.

그동안 벌금형을 그쳤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1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부분 무면허 운전이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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