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대구서도 받는다

발행일 2019-03-31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월부터 대구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3개 지자체(대구·충남·전북)가 확대돼 모두 12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 또는 2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대구에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에 매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희망장려금과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합산해 연 복리로 적립하고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등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직 희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올해 중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무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내수부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뭄 속 단비와도 같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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