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이다.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지난해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현재 군내 성폭력 범죄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유족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 군 사망사고 절차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임된 변호사는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대(對)군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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