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처방을 받거나, 대리처방으로 제공받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 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경찰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처방을 받거나 대리처방으로 제공받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총 4천909정(350만 원 상당)을 수년간 상습 투약한 A(30·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마치 자신들이 수면제가 필요한 것처럼 처방 받은 졸피뎀 4천111정을 A씨에게 제공한 C씨 등 8명과 A씨가 불법 처방(798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D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거남 B씨와 함께 전 남편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의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지인들에게 부탁해 대리 처방 받은 졸피뎀을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