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도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에게 항소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 전화 내용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다”며 “A씨 집이 범죄 장소였거나 인명 등에 위해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7년 12월4일 오전 7시35분께 대구에 사는 A씨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왔다.

A씨 집을 찾은 경찰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너희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에게 던졌다. 또 경찰관 1명의 뺨과 턱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A씨 집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이 피고인 집에 출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항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