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시의원 개정안 발의, 회기 중 1인 단독출장 제한 심사위원장 민간위원에 맡겨

김천시의회가 박영록 김천시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주목받고 받고 있다.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달 29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 출장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록 김천시의회 의원
▲ 박영록 김천시의회 의원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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