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시의원 개정안 발의, 회기 중 1인 단독출장 제한 심사위원장 민간위원에 맡겨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달 29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 출장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