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개정안에는 두 세금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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