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17)군과 B(16)군 등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17)군과 B(16)군 등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청소년들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17)군과 B(16)군 등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A군은 무면허 운전, B군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각각 대구가정법원에서 각각 장기보호 관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 제한’과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A군과 B군 모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

A군은 지난달 초 가출한 뒤 학교에 무단결석했다. B군 역시 지난 2월 가출해 학교에 가지 않았고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이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군에게는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들의 가출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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