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발행일 2019-04-03 15:52: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비자금 횡령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은행장으로서 비자금 횡령과 채용 비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 공무원 아들 채용이라는 뇌물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 전 간부공무원에게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 원,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 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