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지난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금지||-같은 도·소매업 가운데 다이

3일 오전 10시30분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이소 매장. 260여㎡(80평) 규모인 이 매장에서 점원은 계산 전 손님에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물었다. 손님은 물건값에 100원을 더 부담하고 비닐봉투를 샀다. 구매한 물건을 담기 위해서다.

대형마트 등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및 판매 전면 금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곳에서는 소형 50원, 대·특대형을 1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다이소 매장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해당이 안 돼 비닐봉투를 유상 제공하고 있다”며 “친환경 봉투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을 찾은 손님 박모(31)씨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된 줄 알았는데 다이소에서 판매해 의아했다”며 “규제라면 대형마트는 물론 다이소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등과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이지만 다이소나 편의점 등은 대형매장이라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은 대규모 점포 36곳, 규모 165㎡ 이상 슈퍼마켓 684곳 등이다.

2008년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도·소매업종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됐고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규제 대상인 대형 슈퍼마켓 등은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규모의 다이소와 편의점 등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슈퍼마켓 관계자는 “대형 슈퍼마켓과 동일한 제품을 파는 다이소와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예전에도 손님들과 봉투 유·무상 제공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손님까지 빼앗길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소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은 대구 남구 한 다이소 매장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모습.
▲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은 대구 남구 한 다이소 매장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모습.
▲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은 대구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구매한 물건을 담는 모습.
▲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은 대구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구매한 물건을 담는 모습.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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