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기ㆍ연암ㆍ천내공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선정||-민간 특례사업 행정절차 최소 18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3일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대상지 선정을 지난달 22일 마치고 관련 서류들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상지는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과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대상지 신청을 한 이유는 간소한 행정절차다.

정부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현재로선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이 특례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행정절차는 최소 18개월 이상 걸린다. 일몰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5개월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선정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선정은 국토부와 LH가 수요도 측정 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 1년 이내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 선정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일몰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결구 대구시 재정으로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공원 3곳의 부지 매입에 반영된 예산은 121억 원(장기공원 88억 원, 연암공원 27억 원, 천내공원 6억 원) 뿐이기 때문이다.

전채영 대구시 공원녹지과 민간공원 조성 TF 팀장은 “이달 말까지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공원인 만큼 이용도가 높은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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