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막아선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경북 주권연대가 4일 오전 11시께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캐럴 정문 앞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를 막아선 주한미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경북 진보연대 및 주권연대(위원장 김차경)회원 등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 왜관읍 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 김모(66)씨가 스크루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칠곡소방서 119구급대의 부대 출입을 막은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 유린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미군 측은 사고자가 이미 사망했고, 보안상 부대를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19구급대를 막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연대 회원들은 “사고 15일이 지나도록 아직 정확한 사인조차 알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로 환경감독과 집행이 위법적이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기창 대구경북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미군의 근로환경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주한미군의 재발 방지 대책수립과 사죄,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칠곡경찰서를 방문, 고소장을 제출했다.



▲ 대구경북 주권연대가 4일 오전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 정문 앞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를 막아선 주한미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구경북 주권연대가 4일 오전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 정문 앞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를 막아선 주한미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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