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구의원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의원의 당선을 돕고자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하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과 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서 원심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과 별도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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