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대 교육부의 부당한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발행일 2019-04-04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국대학노동조합 경북과학대학지부와 전국교수노동조합 경북과학대학지회가 4일 교육부의 불법부당한 행정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대학지회는 “교육부는 2014년 학교법인 경과대의 관선이사 임기가 끝난 뒤 법인과 설립자,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학교법인 경과대 정상화 계획’으로 학교법인을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관선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건부로 취임한 학교법인 임원들의 임기가 완료된 2018년 8월까지도 정상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학지회는 감사원에 ‘학교법인 경과대의 정상화 요건이 이행됐다’는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불법 부당한 결정을 철저하게 감사한 뒤 불법부당한 행정권 남용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철저한 감독권을 가지고 학교법인 경과대의 정상화 요건이 조속한 시일 내 이행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학 정상화 이행조건 중 불법으로 조성한 경영부실대학 컨설팅 이행자금 72억 원을 합법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처하고, 이를 알면서도 무마한 교육부의 책임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과학대학 전경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