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면적 300㎡ 이상 대형음식점 119개소와 뷔페음식점 31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남은 음식 재사용,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기타 관련 법규 등이다.
북구보건소는 위생점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중한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보건소로 하면 된다. 문의: 053-665-2773.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