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구미시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축산·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인근 축산 농가로부터 생활악취 등을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9일 개정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구미시는 최근 가축사육 절대 제한구역에 11개 리를 추가했다.
또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의 400마리 미만의 소(한우)의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250m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500m로 확대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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