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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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서울대 수의과학과 조 모 교수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지난해 12월 건네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고, 옥시 측 요청에 따라 실험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배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년 동안 옥시 측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 폐 등에 미치는 독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당시 최종 보고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독성학적인 변화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실험동물의 개체별 표시와 노출기간별 표시가 훼손돼 체중, 장기무게 등 측정·기록 오류가 상당수 발생했다. 실험군의 체중 감소가 없는 것처럼 작성했고 엑셀 기입자료와 수기 원자료가 모두 없었지만 임의로 체중을 기재했다"며 "(실험군을 2주간 노출한) 실험보고서에는 8개 항목에 걸친 혈액검사 결과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5개 항목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실험결과가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숨기려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는 2심에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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