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조사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히 위반해 왔다고 믿고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먼저 가동한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포항제철소는 8주마다 한 번씩 실시한 정비·재가동 작업에서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 원료로 재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철소의 고로는 굴뚝이 없다는 이유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제철소 고로에 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등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등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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