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 무대예술전문인

문화가 발전하면서 무대가 가진 역할을 기술적으로 보강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더 멀리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주인공 이미지나 보여주려는 내용을 보다 현실감있게 표현하는 무대기술과 무대장치라는 게 만들어졌다.

롤러와 와이어를 이용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주인공을 집중 조명해 돋보이게 한다든지, 바퀴를 사용해 무대 장면을 바꾸는 회전무대, 무대를 청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막’과 같은 것들이 결과물이다.

무대기술과 장치들은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여주는데 근래에는 첨단 음향기기, 조명기구가 동원되고 있다.

◆공연장 등록과 공연, 안전점검

가수나 연극인 또는 공연예술가가 공연을 펼치는 모든 장소를 공연장이라 하지만 법률에서는 장기간 공연을 할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물을 말한다.

공연장은 무대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춰 공연장이 있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천장이 없는 공연장은 방음시설이 없어도 된다.

공연장이 등록됐다고 모든 공연물을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유해공연물로 분류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관람하게 해서는 안되며 공공장소에 이를 관람토록 선전하는 선전물을 부착하거나 광고도 안된다.

또 외국 공연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추천을 신청해 추천을 받은 후 공연을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연장을 운영할 경우 무대시설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연장을 짓거나 공연 전에는 안전점검과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무대시설이 기계와 기구를 합친 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공연장 짓기 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등록날로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기검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진단 결과를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도 공연이 있을 경우 공연 1시간 전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나 공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용을 공연비용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한다.

◆주요 무대장치와 역할

현재 무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치나 시설은 크게 기계분야, 조명분야, 음향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분야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기계분야는 무대 위 공연자나 물체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와이어로 연결된 무거운 추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기모터를 사용해 움직이기도 한다.

무대 밑에서 위로 필요 장치나 소품 또는 공연자를 옮기는 장치도 있다. 공연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던 사물이 갑자기 등장할 때 사용된다. 장면이 바뀔 때 배경이나 환경을 바뀌는 장치도 있는데 회전무대라든지 바퀴를 달아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조명분야에서는 막 뒤의 천장에 조명장치를 배열해 무대 끝부분에서 열연하는 공연자를 밝게 비추기도 하고 스크린 뒤에서 상황에 맞춰 봄꽃이 만개한 영상에서 가을 영상으로 화면을 바꾼다. 공연자들을 집중 조명해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달빛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장면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공연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무대를 환하게 밝히지만 공연이 시작하면 다양한 빔과 색깔의 조명으로 무대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무대의 원근감을 만들어 청중들로 하여금 공연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또 객석의 측면이나 천장 부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상황에 맞게 운용한다.

음향분야는 무엇보다도 넓은 공연장 어디에서도 공연자의 노래나 소리를 잘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주자들의 음색이 음량에 묻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소리가 크지 않은 악기들의 소리도 잘 들리게 마이크 종류를 선택하고 연주자들이 자신의 연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앞좌석에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뒤 좌석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리지 않도록 스피커의 배열과 배치를 기획하는 것도 음향 담당자들의 몫이다.

공연은 공연자들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공연자들 못지않게 무대에서 일하는 무대예술전문가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무대예술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을 육성키로 하고 이를 제도화한 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채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에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가지 분야가 있으며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을 두고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시행하며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3가지 분야가 있는데 모두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만일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이어지는 다음과 그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3급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학력이 없더라도 특정 분야 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응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2급은 3급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2급 소지자가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았을 때 가능하다.

무대예술과 관련 특정 분야의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실무경력 기간을 각각1년씩 줄여준다.

시험과목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을 보는데 전문분야와 급수에 상관없이 공통과목은 공연장 안전 및 관련 법규, 무대기술 일반을 보며 전문과목은 전문분야와 급수별로 과목이 다르다.

필기시험의 경우 분야별로 과목 및 등급에 따른 과락제도가 있어 전체 점수로 합격해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 이하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작년까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자는 3개 분야 4천564명이다. 올해는 5월13일~17일 원서 접수, 6월9일 필기, 6월24일~28일 분야 별 실기시험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http://www.staff.or.kr)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실무경력 있으면 시험 응시 가능

음향 등 분야별 1급 소지자 801명

무대예술전문인 이모저모



◆공연법 상 무대예술 및 무대시설 관련 용어

-공연: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

-공연장: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공연연습장: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

-정기 안전검사: 육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

◆등록에 필요한 공연장 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

-방음시설: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종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외국공연물의 공연 추천 제한 대상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무대예술 전문인 시험 응시 자격

-1급: 2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단,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

-2급: 3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

-3급: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해당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 현황

-무대기계: 1급 274명, 2급 359명, 3급 671명.

-무대조명: 1급 281명, 2급 398명, 3급 689명.

-무대음향: 1급 246명, 2급 358명, 3급 1천288명.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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