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기초자치단체 간 단속규정 달라 혼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시 정차유예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대상이나 운영시간, 단속기준 등 기초자치단체마다 정해놓은 단속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오는 17일부터 도입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대구 8개 구·군청별 신고대상이나 단속기준 등이 다른 탓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자체별로 각기 해석해 지정했기 때문이다.

대구 8개 구·군청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안을 보면 남구청은 다른 지자체의 정차유예시간인 1분과 달리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도 5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뒀다. 북구청은 교차로 불법 주·정차 경우에만 5분의 정차유예시간을 두기도 했다.

신고대상도 구·군청별로 다르다. 동구청과 남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4곳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구청과 달서구청은 기존 4곳에서 인도를 추가한 반면 북구청은 인도와 안전지대,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은 황색 복선 지역까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했다.

서구와 달서구에서는 인도에 잠깐 정차해도 신고당할 수 있지만, 동구와 남구에서는 5~10분간 정차가 허용되는 셈이다.

주·정차금지구역의 정차 유예시간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동구·서구·북구·달서구청은 5분의 유예시간을 둔 반면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은 유예시간을 10분으로 정했다.

운영시간도 각기 달라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오전 7시∼오후 8시, 오전 7시30분∼오후 10시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시·구·군청 협의회를 조만간 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정차 유예시간 등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은 일선 구·군청에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신고대상, 정차유예시간 등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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