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근절 계기돼야

발행일 2019-04-10 15:26: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우리는 타인에게 엄격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한 유형이다.

생필품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아파트단지 진입로 입구 모서리에 차를 세우고 슈퍼에 들어가 4~5분씩 불법 정차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본인은 잠깐이라지만 그 잠깐으로 인해 교통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운전자의 짜증유발과 함께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들리지는 않겠지만 많은 욕을 먹기도 할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특정지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실시된다. 주민신고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특정지역 4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는 연평균 23%씩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2천228건에서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5만1천49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 주·정차는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사례와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확대시킨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부터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구·군별로 신고대상, 운영시간, 단속기준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안부 지침과 별개로 각 구·군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각기 해석해 지정한 때문이다.

남구청은 다른 지자체의 정차 유예시간인 1분과 달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5분의 정차 유예시간을 뒀다. 신고대상도 동·남구청은 행안부 지침대로 4곳만 지정했으나 서·달서구청은 인도를 추가했다. 또 북구는 인도와 안전지대, 수성구와 달성군은 황색복선지역까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권한은 구·군청에 있지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구·군별 신고대상과 정차 유예시간 등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 생활구역인 만큼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불법 주·정차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의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이 시민들의 주차문화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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