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교육지원청 전경.
▲ 구미교육지원청 전경.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학교는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해당 교사를 보름 동안이나 수업에 참여시키는 등 피해 학생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구미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미의 모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이 상담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50대 체육교사 A씨가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손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으나 해당 학교와 구미교육지원청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신고를 받고도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야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렸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각 격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대응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교사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버젓이 수업에 참여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보름 후인 지난 6일에야 신고 학생과 A교사를 분리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들은 A교사와 같은 교실에서 7일이 넘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 3명의 피해 학생과 이를 목격한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구미경찰서가 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교도 1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주장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뒤 해당 학교가 학폭위 등 진행해야 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해당 교사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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