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달구벌대로에서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주행 실험을 한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반월당네거리까지 약 10.4㎞ 구간에서 택시 4대를 활용해 각 2대씩을 60㎞/h와 70㎞/h로 주행시켜 도심 통과시간의 차이를 실험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오는 17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해 도로별 속도 지정의 적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속도하향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도심 도로는 50㎞/h,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h 이하 그리고 소통을 위해 필요한 곳은 60㎞/h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속도 하향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는 12∼24%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해 7월부터 대구 대표적 도심 웨딩거리, 시장 주변인 중구 청운맨션 남편 대봉삼거리에서 칠성교 남편 약 3.4㎞ 구간에 주행속도를 60㎞에서 50㎞로 하향한 결과 시행 전후 1년간 중상사고가 62건에서 27건으로 약 56%(35건) 감소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계명네거리에서 북구청네거리 3.5㎞ 구간을 50㎞로 속도 하향한 결과 59건에서 45건으로 23%(14건) 감소하는 등 속도 하향이 인명피해 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의 80㎞ 제한 속도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를 포함 총 6개 구간이 있다. 70㎞ 구간도 달구벌대로, 화랑로 등 총 13개 구간이다.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대구 도심 모든 구간에 대한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 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 2021년 4월17일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단계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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