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복선 24시간 주ㆍ정차 금지구역||-황색실선은 탄력적 주ㆍ정차 허용||-황색점선 5분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앞두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단속망이 촘촘해지는 것은 물론 단속 즉시 과태료 처분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4곳에서는 시민 누구나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 헷갈리는 운전자는 노면 가장자리에 그려진 선 색깔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고 편하다.

황색 복선과 황색단선, 황색점선 등 황색 선이 그어진 노면 위 주·정차는 항시 주의해야 한다.

황색 복선은 24시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교차로나 건널목 주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부근 등 도로 가장자리에 두 줄의 황색 실선이 그어진 경우가 많다.

황색 단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의미한다. 즉 특정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이곳에는 주·정차 허용시간과 요일을 기록한 보조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이를 확인하고 주·정차를 하면 된다.

황색점선이 그어진 구간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구역이다. 대구 시내 주요 도로나 대부분 이면도로는 정차만 가능한 황색점선이 그어진 경우가 많다.

흰색실선은 주·정차 허용구간이다.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마음 놓고 주·정차하면 된다.

황색 빗금이 그어진 안전지대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안전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폭이 넓은 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류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간이지만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방시설 주변은 적색 실선이 그어지거나 도로 경계석 부분에 적색 테이프가 부착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오는 7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일반 승용차)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맞춰 사고우려가 높은 버스정류장 27곳과 유턴 구간 상습 주·정차 34곳을 우선 선정, 황색 복선을 긋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맞춰 대구시설공단 협조를 통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등에 황색복선 및 적색 실선을 설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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