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료폐기물 운송·소각업체 행정처분

발행일 2019-04-11 14:31: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의료폐기물을 창고에 불법 보관한 운송업체는 과태료 500만 원 영업정지 3개월, 소각업체는 과태료 7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는 10일 “2014년부터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5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소각업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제27조 2항3)’ 전산시스템 미입력은 인가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을 적용해야 함에도 어이없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80t의 의료폐기물은 국가관리 전산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모두 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가 된 것으로 입력처리 됐다”며 “이러한 사항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 매출이 30억이 넘는 소각업체에 700만 원의 과태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을 과태료 5천만 원 미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과태료 시행령은 소각업체가 위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와 다름이 없다”고 격분했다.

이 운송업체와 소각업체는 지난해 9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매년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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