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6개월’… 거짓 진술까지

발행일 2019-04-11 11:20: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져 더 큰 파장을 낳았다.

또한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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